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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가상광고 추진」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2.8.8)
등록 2013.08.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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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 도입을 중단하라!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와 관련해 8월 8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방송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과연 시청자들을 방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정책방향을 결정해놓고 면피성으로 공청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22일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가상광고를 금지한 방송법 59조 '방송광고' 부문에 대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상정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시청자의 권익옹호에 앞장서야 할 방송위원회가 방송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본회를 비롯한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방송의 광고는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청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광고행태 변화와 같은 중요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시청자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행 방송법에서도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광고정책관련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광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직까지 우리 방송계에서는 가상광고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가상광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가상광고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재원 마련'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방송방식 결정에 있어 각 방송사 노동조합이나 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많은 시청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미국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그런 방송위원회가 유독 디지털 전환비용 마련이라는 사업자 요구 관철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중간광고 실시 등을 검토한 바도 있다. 과연 방송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방송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01시청자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의 70% 이상이 방송 광고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광고 총량제에 대해서는 59.6%,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88.2%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가상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우리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다. 방송위원회는 광고주와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 추진을 중단하라.

 


2002년 8월 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