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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마이뉴스의 '특별 열린인터뷰'를 허용하라(2002.2.5)
등록 2013.08.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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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의 '특별 열린인터뷰'를 허용하라!!

 

 

 

<오마이뉴스>에서 2월 5일 노무현 고문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예정자(7명)와 '특별 열린인터뷰'를 시작한다.


이는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이며, 인터넷을 활용해 후보의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저비용 정치를 실현, 돈드는 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인터넷특성상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특별 열린인터뷰'를 진행하려 하는 <오마이뉴스>는 일일접속 '50만'으로 지난 2001년 11월에 시사저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방송과 신문을 통틀어 '언론 영향력 8위'에 올랐다.
이는 분명 <오마이뉴스>가 뉴미디어 인터넷신문인 '언론'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마이뉴스>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실력행사로 '특별 열린인터뷰'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대담-토론회형식을 규제하지 말라.
오히려 인터넷상의 활발한 의견개진의 정형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합쳐라.
또한 정치권은 관련법규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과감히 없애든가,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인터넷상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2년 2월 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