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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직결정 6인 성명] 안광한 사장, 법(法)이 장난인가?
등록 2014.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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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사장, 법(法)이 장난인가?


  

안광한 사장과 MBC 경영진에게 묻는다. 여러분 눈에는 법(法)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MBC는 해직자 6명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에 불복한 것도 모자라 연일 탈법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에게 ‘복직 발령을 내지는 않겠지만, 근로자 지위는 부여하기로 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출입증을 발급해 줬고, 이 달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근거로 댔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행태의 속편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은 해직자들을 원래대로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방송사의 직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시키라는 것이다.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설령 법적 다툼을 계속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애당초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정신이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이러한 취지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임시 출입증과 돈을 줄 테니 이거나 받아가라”는 식이다. 


경영진에게는 정말 법이 장난인 셈이다. 


사실 사측이 내준 임시 출입증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에만 출입이 가능할 뿐, MBC의 본관인 방송센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이런 식의 유치한 장난 수준이다. 급여도 그렇다.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직’을 가장하려는 얕은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황 모면용이다. 


게다가 일설에 의하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을 일산 등 모처에 격리수용할 방법과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도 한다. 법원 눈치를 봐서 뭔가 시늉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또 한 번 꼼수를 발휘하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법원 결정을 따르기는 싫은데 대놓고 부정은 못하겠고, 결국 내놓는다는 것이 변칙적인 ‘꼼수’들 뿐이다. 


우리 입장은 간결하다. 


‘탈법 경영진’의 ‘탈법 조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다. 우리만이라도 법치주의의 상식을 지킬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 당사자 6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