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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법을 어긴 복지기금 간섭을 중단하라
등록 2014.12.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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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복지기금 간섭을 중단하라



  최근 모든 지역 MBC에 ‘복지기금 출연 기준’이라는 것이 일괄 통보됐다. 이 기준을 정하고 통보한 주체는 서울 본사라고 한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지원액을 서울 수준 이하로 조정하지 않으면 출연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분명히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50조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별도 법인을 구성해 운영하며 각 지역사의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자체 정관을 두고 운영지침과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있다. 독립된 법인에 대해 ‘기금 출연 기준’을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서울 본사는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돼 고갈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 이미 지역사 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은 자체 운영협의회 통해, 항목별 지원액을 줄이고 손질하며 자구책을 마련했거나 강구중에 있다.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떠받치는 자체 기금이기에, 누구보다도 구성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복지기금이다. 


  본사가 제시한 출연기준 안도 터무니없다. 우선 관련법에는 세전 이익을 출연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계열사로 한정해 기준을 축소한 점도 지역사의 출연을 부당하게 옭아매는 처사이다. 본사보다 혜택이 과한 경우를 확인했다지만 일부 항목에서 나타난 기준일 뿐, ‘고갈’을 논하는 예로는 옳지 않다. 개인연금이나 학자금 지원액이 서울보다 많다고 지적받은 지역사의 경우, 서울에서 시행하는 복지카드 제도가 아예 없거나 다른 항목에서 낮은 수준이기에, 총액 기준으로는 서울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사 복지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서울 본사의 이 같은 걱정은 최소한 기우이거나 월권, 나아가 불법성 소지도 다분하다. 


  조합은 앞서 서울 본사가 지역사 복지기금에 대해 전면 감사를 한다고 나설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출연 기준을 일괄 제시하며 기금 운영까지 정면으로 간섭하고 나선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금이라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MBC 지역사 경영진을 향한 지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별도 법인인 지역사 경영에 대한 심각한 자율성의 침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지난 2년 동안 지속돼온 상여 체불 문제 등과 같은 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서울 본사의 지역사 자율경영 훼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백한 불법에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마이동풍(馬耳東風)이며 우이독경(牛耳讀經)이 아닐 수 없다. 


  조합은 지역사에 대한 이 같은 간섭과 불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이는 자율경영 훼손의 중대한 사례로 기록됨과 동시에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12월 26일 

전국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