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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D연합회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등록 2014.06.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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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KBS <추적60분> ‘천안함’편 행정소송 승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하 '천안함'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 제재조치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KBS <추적 60분> '천안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방심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판결이다. 방심위는 법원으로만 가면 번번이 패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결과가 부실했음을 지적한 KBS <추적 60분> ‘천안함’이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또한 그동안 방심위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아 왔고, 철저하게 제작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명백해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방심위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성역 없는 권력 감시와 올바르고 공정한 비판은 언론의 기본 역할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언론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언론 자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