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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국회는 방송공정성 법안 원안대로 처리하라
등록 2014.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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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방송공정성 법안 원안대로 처리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째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실종자 가족은 그야말로 애끊는 심정으로 더딘 수색작업을 힘겹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언론들은 차마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보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오늘 발표된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의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언론이라는 이름조차 수치스러운 보도들이 나열돼 있다. 한 종편은 메인뉴스에서 <대참사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 견고’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낯 뜨거운 내용을 내보냈다.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한 신문은 지면을 통해 “세월호 사고는 돌발적 참사였는데 근거도 없이 정부를 겨냥한 음모론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에 음모론을 덧씌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흉기가 되고자 하는 부적격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등 법률에 명시된 방송의 사명을 무시하고 오로지 언론사주의 전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들에게는 언론의 공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고, 다만 국회 여야 의원 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뿐이다. 따라서 언론사주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지만 이것은 탈법적인 주장일 뿐이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은 공영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에 속한다. 편성위원회에 대한 부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이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부적격 언론들은 더 늦기 전에 승인장을 반납하라. 부적격 언론의 압력에 여야 합의도 깨버리는 의원들도 당장 의원직을 반납하라. 그것이 시청자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제 4월 국회도 일주일 남짓 남았다. 국회는 이미 한참 전에 합의된 방송공정성 법안들을 원안대로 처리하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사회적 흉기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고 말 것임을 명심하라. 



2014년 4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