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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 해직 언론인 즉각 복직시켜라!
등록 2014.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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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 해직 언론인 즉각 복직시켜라!

 

 

2014년 1월 17일, 상식과 정의가 승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MBC가 해직 언론인들에게는 2천만원씩, 다른 징계자들에게는 1천만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특히 재판부가 ‘공정 방송이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재판부는 먼저, 방송사 등 언론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일반 기업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때에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언론사 노조는 공정 보도를 위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2012년 170일에 걸친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MBC 경영진이 절차적 규정 위반 및 인사권 남용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한 만큼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도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채택했다. 여야는 결의문에서 해직 언론인 문제가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고,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 및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1월 17일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은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의 해고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직 언론인 복직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공통된 명령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MBC 사측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만약 MBC 김종국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 YTN, 국민일보, 부산일보 사측에도 촉구한다. 해직 언론인들을 전원 즉각 복직시켜라. 더 이상 국민과 대결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오길 진정으로 바란다.

 

2014년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