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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 순서가 틀렸다
등록 2018.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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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9년 상반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방통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 권익의 훼손이 명약관화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만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으로 가기 위한 최선의 길인가.

 

프로그램 안에 파고드는 형태의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협찬 등이 시청 흐름을 방해하며 방송을 광고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방통위가 수 년 동안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비롯한 비(非)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비롯한 거의 모든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며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 추구를 시청권 보호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방송들보다 더 큰 공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은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 높이며 책무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법을 우회해 PCM(프리미엄광고)라는 유사 중간광고를 운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상파에서 공적 책무 이행을 이유로 시청권을 훼손하는 편법을 선택하는 모순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비대칭규제 해소, 다시 말해 종편 등에 특혜로 기능하는 광고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계속 요구했다. 또한 공적 책무가 높은 방송까지 시청권과 양립하기 어려운 광고·협찬 등에 매달려 방송 생태계를 약탈적 시장으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는 민언련에서 강조했던 원칙과 반대 방향의 비정상적 비대칭규제 완화 방안인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반발이 클 종편의 중간광고 금지를 추진할 자신과 의지가 없으니 시청권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다.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언련은 수용자인 시민의 의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 등에서 지상파 방송과 다를 바 없는 종편과 같은 방송들은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만큼 동일한 규제 체계 아래 놓여야 한다고 본다. 백번 양보해 현실적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시청권이 제약되는 이상으로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땜질식 처방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방송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근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영방송마저 광고라는 상업적 재원에 점점 더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성 제고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수신료와 광고, 협찬 등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 재원과 관련한 보다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시청권을 최우선에 두는 정도(正道) 위에서 지상파 재원 문제와 공공적 방송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끝>

 

12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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