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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 분명히 하라!
정치적 후견주의는 완화가 아니라 청산해야 한다
등록 2018.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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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어제(26일)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정연우, 박석운, 김환균)은 우선 방통위가 현행 제도보다 진전된 내용의 개선 의견을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정치권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국회의 추천권 명시’에 동조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의 일정 비율을 국민추천이사로 하고 전문성과 대표성,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있어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편성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것은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의 오래되고 일관된 의견인 만큼 늦었지만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다. 특히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이를 ‘정치적 독립 강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정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정치적 후견주의의 완화’라고 표현하며 법률 조항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지분 행사를 일부 인정하는 의견을 내놨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는 정치적 개입의 다른 말로, 완화가 아니라 청산 대상이다. 자칫 어정쩡한 타협 수는 그릇된 관행만 정당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추천이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이사 선임에 반영해야 한다. 성 평등 구현 원칙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국민추천 이사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전체 이사 선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사장 후보 추천 시 국민 의견 반영을 의무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사회별로 정도를 달리해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시민사회의 의견처럼 국민, 종사자 의견 반영 비율을 정해 단일한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치권 몫을 늘리게 될 이사 증원 방안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법 개정을 지원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원칙’에 입각해 종사자, 시청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월내 합의를 목표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른바 ‘정치권 몫’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이어,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주무부처까지 정치권의 추천권을 명문화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법원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통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첫 형사처벌 적용의 역사적 의미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방통위와 국회는 이 같은 법원의 단호한 판결을 뼈아픈 지적으로 되새겨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태와 악습을 끝내야 한다. 이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는 세력은 정치권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27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181227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 분명히 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