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공동성명] 헌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 2019.06.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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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전 한겨레신문 부국장)가 국가보안법 제 2․3․4․6․7․1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고승우 대표의 청구 취지를 적극 지지하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지만 특히 7조 찬양·고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규약도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 37조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온 국가보안법은 애초부터 비판세력을 견제․탄압하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해 왔다.

 

한편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등 국제적으로 엄연한 국가로 공인되어 있는 점, 남북 정상회담이 빈번히 열리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보법에 따르면 언론은 매일 국보법 범위 내에서만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저의가 있다’, ‘노림수가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찬양고무죄(국보법 7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언론과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늘 국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자기 검열’ 해야 한다. 국보법에 그 뿌리를 둔 색깔론, 종북몰이가 남발되는 것은 소통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사회 발전에 역행한다.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보법은 제정과정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비핵화나 남․북한 평화교류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동참하는 일은 국보법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 1천만 이산가족이 북의 친척에게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고 고향을 방문할 수 없게 하는 국보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탄 속에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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