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민언련이 제출한 5․18 관련 심의에서 이상로 위원은 빠져라
등록 2019.03.18 16:58
조회 225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무자격자 이상로 위원이 민언련이 신청한 민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는 ③항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민언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상로 위원이 민언련 제출민원 140건(2018년 11월 <5․18 왜곡, 희생자 폄훼 및 모욕 인터넷 게시물 신고>란 제목으로 접수)에 대한 일체의 심의에서 기피되어야 마땅함을 피력했다.

 

 

그러나 민언련의 이상로 위원 기피신청은 이상로 위원이 계속 방통심의위 위원 직을 유지해도 좋다고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심의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흔든 장본인이 계속 심의위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불가하다. 이상로 심의위원 퇴출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다만 이 위원의 퇴출이 진행되는 동안, 이 위원이 5․18관련 통신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민언련이 제기한 기피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은 안건 및 민원인 관련 정보를 심의대상 매체인 <뉴스타운> 등에 유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그 목적이 5․18관련 심의를 본인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위원에게 관련 심의를 맡길 수 없다.

둘째, 이상로 위원은 이후 민원인 정보 무단 유출을 지적하는 기자에게 “민원 제기 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제기 하면 안된다”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언련은 주장이 강한 단체”라며 민원인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칙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심의를 신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상로 위원은 2018년 4월 6일 제1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자 유튜브를 통해 ‘삭제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로 5․18 왜곡에 가세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2019년 3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해당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자, 거듭 <프리덤뉴스> 유튜브에서 “유튜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본질을 호도했다. 또 5.18 역사왜곡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가 ‘의견진술’에 나선다고 언급하며, “그분들에게도 논리를 제공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상로 위원은 스스로도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북한군으로 매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응원을 독려해왔다. 이런 인물에게 5‧18 왜곡 폄훼물 심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상로 위원이 민언련 제출 안건뿐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통신게시물에 대한 그 어떤 심의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방통심의위가 조치함이 마땅하다.

 

이미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9인 심의위원 중 7인의 동의를 통해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로 위원은 자진사퇴는커녕 일말의 사과도 없이 통신소위 회의에 임하려 했다. 이에 15일 통신소위 소속 허미숙․김재영․이소영 위원이 이상로 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통심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로 위원이 더 이상 5․18 관련 심의를 어지럽히지 말기를 촉구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임도 안다. 따라서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 민언련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이상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사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상로 위원의 태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의 해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라. 그것만이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끝>

 

 

2019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commemt_20190318_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