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방통위는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라!
등록 2019.05.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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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출범 당시 50억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사의 매입가격은 적정가격의 대략 두 배에 해당한다. 보도 내용대로 조선일보사가 적정가격의 두 배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있고, 만약 출자 당시부터 수원대 재단과 조선일보사가 원금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명백하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승인 요건을 위배한 것이다.

 

4월 25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수원대 재단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주당 5000원씩 50억 원에 사들였다.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입한 고운학원이 7년여 만에 TV조선의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에 같은 값으로 전량을 판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원대 재단이 TV조선 주식을 되팔 수밖에 없던 건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발전기금으로 TV조선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비 부당사용 사실을 재차 지적하고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취득금액인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문제는 조선일보사에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실제 TV조선의 주식가치보다 많게는 두 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고운학원의 법인회계 결산서, 조선일보의 2017년 감사보고서, 회계전문가들의 TV조선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TV조선 주식의 가치는 주당 5,00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조선일보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회계법인 등을 통한 객관적인 주식가치 산정 과정은 없었다. 당연히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재단 설립자 일가의 ‘사돈 관계’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즉,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에서 도움을 줬는데, 이 투자가 문제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라는 것이다.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면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전 약정 의혹이 제기된다. 수원대 재단에서 투자한 금액의 액면가로 주식 매입가를 산정한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하다. 만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TV조선 승인에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편성채널 승인과 관리감독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종편 승인에 앞서 세부심사기준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 기준에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란 일정기간 후에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buy-back)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조선일보와 수원대 재단이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TV조선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가 나오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TV조선을 승인한 방통위는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종편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규제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조선일보는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보장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고,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종편 사업자들의 소유 지분 한도 위반, 미디어렙 승인 과정의 위법성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통위는 늑장 대응,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방통위가 족벌언론, 방송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에 있다.

 

방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나 종편 사업 부정 승인 의혹 모두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 조선일보가 수원대 재단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고도 이를 감췄다면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니,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해 즉각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통위가 또 다시 책임 회피, 부실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그 책임을 방통위에 물을 것이다. <끝>

 

2019년 5월 2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KNCC언론위원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