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YTN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 합의에 대한 논평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복직을 환영한다
MBC 해고자 복직, 하루라도 미룰 수 없다
등록 2017.08.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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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에 의해 해고된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가 3225일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 4일 오전 YTN 노사는 이들 세 명에 대한 일괄복직을 잠정 합의하고,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추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노사는 2008년 공정방송투쟁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까지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9년이 가까운 동안 불법적인 해고에 맞서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해 투쟁해 온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 캠프 언론특보출신 구본홍을 YTN 사장으로 내리꽂고,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을 벌인 당시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다. 구본흥은 노종면 위원장과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이것도 모자라 해고 6명, 정직 6명, 감봉 8명, 경고 11명 등 총 33명에 대한 대량 징계를 자행했다. 이는 80년대 군부독재 이후 초유의 대량 해직․징계사태로 YTN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충견 검찰은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시키면서까지 공정방송 사수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안간힘을 썼다. 구본흥에 이은 배석규 사장도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012년 YTN 파업 당시 폭로된 이명박 정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문건에는 ‘배석규 YTN 사장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등 정권이 오로지 ‘충성심’ 만으로 YTN 사장을 낙점해 왔음이 만천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2014년 11월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먼저 복직했고, 오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일괄복직이 합의에 이르면서 지난 5월 조준희 사장 사퇴 이후 시작된 YTN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올 3월에도 2012년 민간인사찰 문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장실을 점거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되었던 노조 집행부 3명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 누구도 YTN 정상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YTN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노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신뢰를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

 

이렇듯 YTN은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MBC에는 6명의 해직자가 남아있고, 박근혜 하수인인 이사회와 김장겸 사장이 MBC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다. 더군다나 MBC 해직 언론인 6명은 2014년 4월 고등법원에서 모두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법원은 조속한 선고로 하루 빨리 해직자를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MBC 적폐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죄와 함께 MBC 구성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MBC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제 자리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YTN 사측도 복직자와 사내 구성원들과 함께 불법적인 노동탄압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면서 무너진 신뢰와 위상을 찾을 방법을 마음을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 대주주의 책임도 막중하다. 지난 사장추천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YTN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과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뭉갠 결과다. 다행히 과오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YTN 정상화와 신뢰도 회복, 상처 입은 조직을 치유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정방송으로 보답하는 임무를 완수하길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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