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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위 ‘남양유업법’의 신문본사 적용을 촉구하는 논평(2016.8.25)
등록 2016.08.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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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지국 눈물 외면하지 말라
- ‘남양유업법’은 신문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

 

 

오는 12월 일명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을 앞두고 신문본사의 횡포를 실제 규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의 적용 대상인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법은 2013년 터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2007년 10월부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대리점에서 꺼리는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했고, 본사 멋대로 판매 목표를 정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겼다. 이런 남양유업의 행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큰 사회문제가 됐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는 신문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신문지국에 대한 본사의 ‘갑질 횡포’는 남양유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실제 유료부수 보다 많은 부수를 막무가내로 지국에 내려 보내 지대를 강탈하고, 확장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해 지국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실제 본사의 ‘내려 먹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판촉을 해 신문고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국장들의 하소연이 이를 증명한다. 또 신문본사는 아무런 기준 없이 지국별로 신문의 가격을 책정하고, 전단지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차려 전단지 수수료의 25-30%를 갈취해 왔다. 이런 본사의 횡포로 96년에는 지국 관계자 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2000년대 들어서 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지국장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신문은 이런 불법․탈법적인 방식으로 발행 부수를 유지하면서 한국사회 여론을 왜곡해 왔다.

 

 

그런데 대리점법 시행을 앞두고 지국에게 횡포를 부리며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왔던 장본인들이 자신들을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바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거대 신문이 장악하고 있는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회가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시장은 자율적 운영과 규제완화가 우선돼야한다’고도 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들이 말하는 언론의 독립성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또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지국에 대한 무한대의 갑질 횡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닌 이상 이들이 대리점법에서 자신들만 빼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는 언론권력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리겠다는 것이며, 법 위에 군림 하겠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이들의 ‘시장 자율’은 20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신문고시가 제정되고 부활되는 근거를 제공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의 시장 불공정 행위가 스스로를 옭아맨 것이다. 신문사의 갑질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국들의 절규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거대 신문들의 특권을 방기한 공정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신문고시를 통해 지국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거대 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규제에 손 놓고 있었다.


다행히 ‘남양유업법’으로 신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한 관계 해결에 한 가닥 실마리가 보이는 듯하다. 우리는 대리점법으로 신문시장의 갑질 횡포를 완벽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법 규정을 통해 지금까지 초법적으로 벌여왔던 신문 본사의 횡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법 시행을 계기로 본사들도 지국과의 상식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거래 관계를 맺게 하는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하는 목적을 가진 대리점법은 신문시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취지를 살린 결정을 기대하며 ‘을’들을 더욱 서럽게 만들지 말길 촉구한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