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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채널A·조영환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항고심 일부승소에 대한 논평(2015.12.18)
등록 2015.12.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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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의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제동 건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채널A의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었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우리단체가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위자료 일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 6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조영환 씨가 우리단체를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통합진보당,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종북세력 5인방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민언련이 왜 줄기차게 송두율과 강정구를 보호하고, 국보법 철폐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지 누가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주는지 수사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 선동을 민언련이라는 단체에서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 아니었는가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2013년 5월 6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방송 화면 갈무리

 

 1심 재판부는 18개월 간 재판을 질질 끌더니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종북세력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종북몰이에 제동을 걸었다. 2심 재판부는 채널A와 조영환 씨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며 “민언련이 북한의 김씨왕조를 지지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 등을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종북몰이’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이는 저질스런 종북몰이로 우리사회를 분열시키는 등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일부 언론의 행태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언론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막말·편파방송 등 언론으로서 품격을 저버린 채널A는 이번 고법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기 바란다. 더불어 조영환 씨도 그런 식의 막말 종북몰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끝>

 

2015년 12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