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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의당 추혜선 의원 외통위 배정에 대한 논평(2016.06.14.)
등록 201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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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배정의 최우선 원칙은 전문성이다
-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로 재배정하라! -

 

 

전문성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분야 전문성이 인정돼 20대 국회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혜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배정에서 탈락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성이 최우선시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혜선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 사무총장으로 20여 년간 언론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언론개혁에 힘써 왔다. 이런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어 정의당에 영입되었고, 당선인 신분으로 언론관련 토론회와 법제를 준비하는 등 미방위 배정을 전제로 이미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13일 확정된 20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추 의원은 본인의 의사나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배정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이 외통위로 배정된 사유 또한 궁색하기 짝이 없다. 노동계 출신 무소속 윤종오 의원(비교섭단체)이 원하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하고  미방위로 배정되자 비교섭단체 정원은 1석이라는 이유로 역시 비교섭단체 소속인 추 의원을 외통위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비교섭단체 정원 1석’이라는 것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오랜 관행에 불과하다. 또 그것은 다수당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꼼수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낡은 관행일뿐이다.
상임위 정수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수당들이 인기 상임위 정원은 늘려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임위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 정원 규칙 등을 내세워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다수당의 횡포는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벌여야 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언론계는 공영방송 정상화,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의 규제, 통합방송법 개정 등 수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법률의 제·개정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어야 함은 당위이며 상식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교섭단체들은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 의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로 재배정해야 한다. 당연히 추혜선 의원도 미방위로 재배정되어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비례대표 제정 취지에도 맞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다. <끝>

 

 

2016년 6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