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심의 농락한 TV조선, 방통심의위의 책임을 묻는다
등록 2018.1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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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고 한다.(PD저널 12/18 https://bit.ly/2QEtoza)지난 17일로 2018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법정제재 네 건 이하 유지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12월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소송을 제기했던 TV조선이 법정제재를 결정하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종료 시점에 더 이상의 법정제재가 없을 분위기를 확인한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로써 TV조선의 행정 소송이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 명목의 ‘감점 관리’ 수단이었다는 게 명백해졌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방통위에서 부과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TV조선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그리고 심의 제도를 농락한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이 종편 봐주기 심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TV조선이 이렇듯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심의 제도를 농락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방통심의위에 있다.

하나씩 따져 보자. 2017년 3월 24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3사를 재승인 했다. 특히 총 1000점 만점에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하여 승인이 취소되었어야 마땅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면서 가장 주요하게 내건 조건은 1년 간 오보, 막말, 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다섯 건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재승인 취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종편의 오보․막말․편파가 매우 극심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적 폐해를 낳는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조치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재승인 조건이 나온 뒤 1년 간 종편사의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다섯 건을 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종편의 방송이 개선되어서였을까. 아니다. 2017년에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평가했어야 하지만, 2017년 6월 3기 방통심의위가 마무리된 이후, 12월 말까지 방통심의위 구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은 사실상 방송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어떠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아래 구성된 4기 방통심의위는 올해 1월에야 겨우 출범했지만, 종편에 대한 심의 결과는 기가 막힐 정도로 솜방망이였다. 방통심의위가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경계하며 엄중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롱한 MBC 방송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리는 ‘옳은’ 결정을 내렸지만 고(故) 노회찬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TV조선에 마땅한 제재 규정을 찾기 어렵다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으며, 이영학 씨 아내 자살 장면 CCTV를 수차례 방송에 내보낸 데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주는 데 그쳤다. 객관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종편 출연자의 막말과 편파, 왜곡에 대해선 출연자 발언을 심의하진 않는다며 수많은 문제없음을 남발하고도 KBS의 매체 비평 프로그램 출연자 발언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방통심의위에 묻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역할을 하라는 설치 이유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는가. 정말 과연 이게 최선이었는가.

 

TV조선의 후안무치, 방송 개선 노력부터 하라

소송을 취하한 TV조선의 뻔뻔함은 당연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의 소송 취하 배경에 반성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로 알려진 TV조선 뉴스7 <단독/북한, 미 언론에 핵 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2018년 5월 19일) 보도와 ‘김정숙 여사 경인선 보도’로 알려진 TV조선 뉴스9 <단독/드루킹 ‘경인선’ 주도…“경인선으로 가자”>(2018년 4월 17일) 보도에 대해 각각 객관성 조항 위반과 객관성·출처명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전하며 ‘몸캠’, ‘원조교제’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한 <김광일의 신통방통>(2018년 6월 25일)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오보 막말편파방송에 해당되는 방송심의규정은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3·5항,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1·2·5호, 제51조(방송언어)다. 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일 년에 네 건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즉, TV조선은 올해 12월 한 달 동안 두 건의 법정제재를 더 받을 경우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자 TV조선은 지난 11월 중순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와 '김정숙 여사 경인선 보도' 등 두 건의 법정제재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을 유보한 전례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TV조선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 당시 의견진술 차 참석했던 TV조선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내린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심의위에서 TV조선에 내린 법정제재는 취재와 편집의 ABC조차 갖추지 않고 진실 보도의 의무를 내팽개친 방송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조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 대신 반성과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한 바 있다.(TV조선이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반성이다, 11/23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https://bit.ly/2TAl4hz)

 

PD저널 보도(12/18 https://bit.ly/2QEtoza)에 따르면 TV조선 기자는 “올해 법정제재 건수와 소송을 진행했을 때 드는 비용 등을 따져보면 소송 철회의 이익이 커 취하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밝혔듯 법정제재를 확정하는 방통심의위의 2018년 마지막 전체회의는 지난 17일 이미 종료됐다. 거듭 지적하지만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한 ‘감점 관리’ 차원의 ‘꼼수’ 소송 제기와 소송 취하였다는 게 명백한 상황으로, TV조선은 언론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민이나 노력도 하지 않는, 언론이라고 선전하는 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증명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꼼수’로 재승인 심사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고 규제 기관의 행정을 조롱하며 심의 제도의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TV조선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농락당한 행정에 어떤 권위가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

 

1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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