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상로 배제한 방송통신심의위 소위원회 재구성, 온전한 해결은 아니다
등록 2019.04.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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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을 배제한 ‘통신소위 재구성’을 결정했다.  
지난 3월 이상로 위원은 ‘5·18 관련 왜곡 콘텐츠’를 게시한 지만원 씨 등에게 민원인의 정보가 포함된 심의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는 5·18 왜곡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통신심의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선동에 이용됐다. 심의정보유출이 드러나자 이 위원은 “내가 알려줬다”, “민원제기 한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제기 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민원인을 탓했다. 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5·18 관련 심의를 회피하라는 다른 심의위원들의 요구마저 무시했다. 이런 이상로 위원으로 인해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7차례나 파행되었다. 결국 통신소위는 이상로 위원을 배제하고 재구성해달라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제출했고,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된 후, 9일 재구성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로 위원은 전체회의에만 참석할 뿐, 통신소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통신소위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상로 위원의 해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거듭 밝혀왔다. 그래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대통령에게 이상로 위원을 해임해달라는 해임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길 요구했던 것이다. 소위원회 재구성으로 당장 통신소위는 정상화될 수 있지만, 이상로 위원은 여전히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과 통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심의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강상현 위원장은 이 위원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면, 그를 포함해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췄다. 심의정보 유출이라는 불법 행위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당사자이면서 한 달이 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버젓이 방통심의위를 파행시킨 자에게 더 이상 무슨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향후 그가 방송심의를 하는 방송심의 소위원회로 어물쩍 결합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이상로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소위원회도, 전체회의에도 참여해서는 안 될 인물임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관용’을 빌미로 상식과 자질이 없는 자가 심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야합이며 불의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4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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