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 정상화위원회, 흔들림 없이 정상화에 매진하라
등록 2019.0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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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선임된 경영진들이 지난해 다수 구성원들과 함께 적폐 정권 9년 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 기구들을 출범시켰다. 그 기구들은 바로 최근 6개월 활동 연장을 결정한 MBC정상화위원회와 4월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다.

이들 공영방송 정상화 기구는 현재 적폐 정권 시절 구악 경영진을 비롯한 인사들이 공정방송이 아닌 권력을 위해 복무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적폐 청산과 내부 자정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지난 28일 MBC정상화위원회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밝힌 가처분 인용의 이유는 △노동자 대표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정상화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자가 주로 2, 3노조 소속인데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MBC본부는 전체 노동자의 64%가 가입한 과반 노조이며, 정상화위원회는 MBC 노사 합의로 각각 2인씩을 추천해 구성한 기구다. 과반 노조인 MBC본부에서 정상화위원회 설치에 동의한 게 명백한 상황에서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원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합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충분했다. MBC본부에서 29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MBC본부는 최승호 사장 선임 전인 2017년 11월 사옥 내에 설치한 게시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장악 청산과 공정방송, 제작자율성 보장 등을 주요 의제로 취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사내 특별 기구(정상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 신설 과정에서도 대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노보를 통해 정상화위원회 출범 사실을 공지했다고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상화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자가 2, 3노조 소속임에도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은 MBC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을 위해 MBC를 공정한 공영방송의 길에서 이탈시킨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MBC를 ‘공정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야말로 언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이해 없이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MBC 정상화위원회에도 당부한다. 재판부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혹시라도 위축되거나 주춤하지 말고 ‘진짜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길 요구한 촛불 시민들을 바라보며 ‘진짜 정상화’의 길을 걸어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촛불 시민들과 함께 MBC 정상화를 응원하겠다. <끝>

 

 1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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