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결격인사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참여에 대한 논평(2014.4.2)
등록 2014.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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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밝혀진 재승인 심사 문제점에 합당한 조치 내놔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가 TV조선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방통위 스스로 제시한 ‘종편 및 보도 PP 재승인 심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TV조선도 문제이지만 종편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방통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4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안정민 교수는 지난해 8월 TV조선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한차례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안 교수가 방통위 ‘5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TV조선의 두 번째 회의에서 해촉되었다고 하지만 TV조선의 자문으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20일 종편 사업자에게 ‘재승인 심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재승인 기본계획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013년 말 기준)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는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해서 6가지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그중 3항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로 밝힌 바 있다. ‘공정보도특별위원회’는 3항에서 적시한 위원회와는 명칭만 다를 뿐 TV조선이 승인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약속했던 기구이며 방송사의 주요한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안 교수가 ‘방송평가위원회’에 위촉되면서 ‘공정보도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 것만 보더라도, TV조선과 방통위 모두 ‘공정보도특별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성격임을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안 교수는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문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들이 종편 재심사 위원으로 참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이다. 방통위는 종편사업자에게 보낸 ‘심사위원 결격명단’ 제출요구 공문에서는 “심사위원 결격사유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방송사업자 스스로 부적격자 명단을 제출하길 요구하고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선정 이후,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부적격 명단에 있는 사람 중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고의든 아니든 TV조선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분명하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 지상파 재허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검증 작업은 방통위 스스로 해왔다. 따라서 이번 경우 방통위가 요구하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TV조선의 행위도 심각한 문제지만 철저하게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방통위의 안이한 태도는 더욱 문제이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번에 드러난 심사위원의 결격사유뿐만 아니다. 심사위원에 여당 추천인사가 다수 정해지면서 이미 재승인은 사실상 이루어진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산재한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들은 차후 재승인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 공문에서 밝힌 것처럼 TV조선이 허위로 명단을 제출한 것이라면 마땅히 관련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또한 온전히 그들의 제출명단에만 의존하고 방통위 자체 검증이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안 교수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흡한 행정이 드러난 방통위 만의 조사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사안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금 당장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혹여 논란이 잠들기를 기대하며 시간 때우기 행태를 보일 심산이라면 종편 재승인 과정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끝>

 

 

2014년 4월 2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