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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논평]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중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등록 2015.0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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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언론과 국민에 사과하고, 공정성 심의 대폭 개선해야

-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중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또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오늘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그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11월 방송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징계였다. <추적60분> ‘천안함’ 편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방송을 ‘편파방송’, ‘거짓방송’으로 몰아붙여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심위가 꼬투리 잡은 징계사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추적60분 방송의 편성 의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또는 견제자로서 기능하는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추어 정당한 것”(1심)이라고 판단했다.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중징계는 천안함 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본보기성 징계였을 뿐이다.

 

방심위의 부당한 심의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뒤집혔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대법원까지 3차례 모두 승소했고, 최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KBS <추적60분> 역시 이번까지 2심 모두 승소했다.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헐리웃액션’ 보도를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소송이 제기됐다 하면, 번번이 패하는 셈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를 정부비판을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 무엇을 말하는 지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방심위는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표적심의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언론의 존재목적인 감시와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종편에게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정부 비판 보도에도 허용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심위에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의미 없는 항소에 나서며 스스로 변화하길 거부한다면, 방심위는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2015년 2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