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해관계자 대변하는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 하루빨리 해체하라
등록 2018.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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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휴 심사’에 집중해야 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제평위 운영위)가 본연의 책무보다 신문협회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독자‧이용자의 이익보다는 뉴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 제평위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증명한 꼴이다. 

 

지난달 25일 제평위 운영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뉴스서비스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며, 심사제재기준의 변경절차를 이중화하자는 것’이다.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미디어 행태’에 대한 개입을 넘어, ‘포털의 사업 내용’에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제평위 운영위의 이러한 행보는 신문협회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평위 규정 개정 직후인 8월 1일, 신문협회는 기관지인 신문협회보 1면 <포털의 행태변화 유도 메커니즘 마련> 보도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개정을 적극 지지했다. 해당 보도는 이번 규정 개정의 배경에 “제평위가 지난 2년여간 심의 제재를 통해 포털 뉴스의 정화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반면, 뉴스 서비스 제도의 개선 및 언론포털 간 상호 발전방안 마련에는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다음 국내 양대 포털이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한다’며 제평위 운영위가 개정 의결한 규정을 따르지 않자, 8월 16일 신문협회보 <포털, 제평위 규정을 무시?>, <제평위 체제를 위협하는 포털의 행태> 보도를 통해 포털을 재차 압박했다. 위 보도에서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정책 개선’은 제평위 취지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도 “포털이 제평위 규정에 입각한 운영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다”라며 포털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온갖 위원회와 포럼 활동을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고 네이버 정책을 정당화할 ‘들러리’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뉴스 유통과 소비에서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포털은 다양한 뉴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 제평위의 진짜 역할은 바로 이런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한 제휴 심사를 하는 데 있다.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또 다른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뉴스 제휴의 공정한 심사를 담당해야 할 외부위원회인 제평위가 권한을 넘어 포털의 뉴스정책, 제도 설계를 주도해야 할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2015년 9월 제평위 설립 당시 합의한 내용에 제평위의 역할은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뉴스 제휴 심사’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벗어난 업무 영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게 해 달라는 제평위 운영위와 신문협회의 요구는 사실상 월권에 가깝다. 

 

결국 이 시점 제평위 운영위가 잿밥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평위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방안’이다. ‘포털 뉴스의 정화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 제평위 운영위의 ‘자평’과 달리, 지난 2년간 제평위 심사 결과는 발표될 때마다 거의 매번 공정성‧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평위는 지난 7월에도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더 스타의 기사 총 4,890여 건을 자사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송출해 유례없는 수준의 벌점을 확보한 조선일보에 대해, 고작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결정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제평위가 ‘깜깜이 운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기 출범 기자회견 이후 공개적인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 첫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언론사 이해관계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도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밀실 출범’해 ‘밀실 운영’하는 꼴이다. 이대로는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 포털이 ‘사업자 판’이 될 수밖에 없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평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평위 구성원들과 네이버는 제평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끝>

 

8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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