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법원의 <추적60분> 천안함 편 방심위 제재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2014.6.13)
등록 2014.06.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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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방심위를 해체하라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막가파식 정치심의’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이하 ‘천안함’ 편)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취소 판결을 내렸다.

‘천안함’ 편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쟁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난 모순과 의문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작진은 천안함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인사와 사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의문제기의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제기한 의문에 대한 국방부의 반론도 충분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해당 방송을 ‘허위’, ‘과장’으로 규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방심위는 제작진의 재심요청마저 기각했다. 이에 제작진은 제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정치심의’를 뒤집는 재판 결과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방심위는 지난 2012년 금융․축산․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들이대며 ‘주의’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대통령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는 화면을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대통령 모욕’이라는 황당한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언론의 권력 비판기능을 막는 것도 모자라 정권 호위를 위한 검열기구 역할을 톡톡히 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두 사례에 대해 법원은 ‘심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방심위의 심의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막가파식 정치심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정부 비판하는 인상만 비쳐도, 애매하며 작위적인 심의 잣대를 휘둘러 제작진을 향해 겁박과 징계를 가하고 있다. 

방심위의 현재와 같은 ‘표적 심의’, ‘정치 심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방심위는 ‘정권 친위대’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법원의 잇따른 방심위 패소 판결은 방송심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방송환경만 더욱 황폐화할 것이다. 국민에게 정당한 알 권리를 뺏고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심의기구는 필요 없다. <끝>  

 

 

 

2014년 6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