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 언론 유통 채널 포털, 실시간 검색 자정 노력과 자살 예방 정보 제공 나서야

유명인 안타까운 사망, 보도 원칙을 지켜라
등록 2017.12.19 17:00
조회 442

그룹 샤이니의 멤버 김종현 씨가 지난 18일 사망했다. 고(故) 김종현 씨의 명복을 빈다.

 

유명인의 사망,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된 언론의 문제들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보도들을 시시각각 쏟아내며 조회 수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언론들은 김종현 씨의 사망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은 채 속보를 쏟아내는 일에 급급했다. 다수 언론들은 김종현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 이후 사망 기사를 쏟아내면서도 “환자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덧붙였다. 의사의 사망 선고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알려졌다”는 표현을 앞세워 사실상 언론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피해야 하는 건 이미 언론이 아닌 독자와 시청자들도 알고 있을 만큼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인터넷·연예매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은 김종현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추정되는 물체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일부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 뉴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영방송 MBC의 메인뉴스인 <MBC 뉴스>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9>, JTBC <뉴스룸>, MBN <뉴스8> 등은 김종현 씨 사망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해당 물체의 이름이 한동안 상위권에 머무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모든 방송들은 김종현 씨의 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김종현 씨의 사망이 공식화 된 이후부턴 고인이 생전에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한 말들과 고인이 만든 노래의 가사 등을 토대로 동기를 추정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마련한 권고기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으로 하여금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이드라인과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기사를 쓰고 이를 SNS로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일례로 <중앙일보>의 경우 지난 18일 김종현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트위터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해시태그(#)를 사용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과 비판에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누군가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 특히 그 대상이 유명인일 경우 모방 효과가 크다는 건 이미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권고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보도가 사람을, 대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련의 가이드라인과 권고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보도로 ‘장사’를 하고, 그와 같은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 마치 스스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듯 부적절한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들로 또 다시 ‘장사’를 한다. 왜 대중이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호명하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전혀 없는 모습이다.

 

특정 보도와 관련한 권고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 그만큼 해당 보도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각 언론사에선 데스크는 물론 일선의 기자들이 이와 같은 권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보도를 하도록 교육에 나서야 하며,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온라인신문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에서 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거의 모든 뉴스의 유통을 맡고 있는 포털에서도 유명인 사망 사건,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전하는 데 있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이 사망에 이용된 도구와 방법, 장소 등을 이용해 실시간 검색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검색어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 보도와 관련한 권고기준과 가이드라인에선 예방과 관련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언론에 두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포털이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 보도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관련 보도 상단 또는 하단 등 적절한 위치에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책임은 언론과 포털, SNS 등 모든 미디어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끝>

 

1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commemt_201712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