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선일보’ 동원 ‘사법농단’ 의혹 문건 모두 공개해야
등록 2018.06.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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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 오늘(6월 5일) 사법 농단 관련 문건 410개 중 98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문건 3개만 공개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 그리고 언론과 국민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무너진 사법정의의 회복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 담보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국민 앞에 문건을 투명하고 온전하게 공개하는 대신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여전히 사법정의 회복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조선일보>와 관련한 문서 10건을 꽁꽁 숨겨두려 드는 특별조사단의 모습이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어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조선일보>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협력한 의혹이 있다. 오늘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8월 20일에 작성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를 압박하는 방안으로 <조선일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건에는 “주요 언론을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BH(청와대)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있는 메이저 언론사 할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오늘 특별조사단에서 비공개 한, 현재 문서명과 작성 날짜만 확인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은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인 2015년 9월 20일 작성됐다. 정황상 계획이 실행됐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 내부통신망엔 대법원에서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의 친일 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이 2심 판결이 난 지 5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서야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언론 권력인 <조선일보>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올라온 상황이다. 만약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독립’이 가장 중요한 두 기관, 사법부와 언론이 잇속을 챙기려 헌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인 ‘독립’의 가치를 ‘거래’하는 파렴치를 저지른 것이다.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410개 파일(문건)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행정처장의 이 같은 인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다시 말하지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체의 조건 없는 온전한 공개와 투명한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보수 성향 언론사 등을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조선일보> 관련한 문건 10개와 언론 관련 비공개 문건들이다. 만약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라며 <조선일보> 관련 문건을 계속 숨긴다면, 우리는 대법원과 <조선일보>가 여전히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법원행정처는 사법 정의뿐 아니라 언론 정의 회복의 시험대 위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끝>

 

 

6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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