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법원의 ‘MBC 노조원 해고 및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2014.1.17)
등록 2014.0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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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해직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정부는 김재철의 죗값을 물으라!

 

 

오늘(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노조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MBC로 하여금 해직 언론인들에게 2천만 원씩, 다른 징계자들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2년 언론대파업이 MB정권의 언론장악에 항거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에 이르는 데 무려 500여 일이나 걸렸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MBC 사측은 여전히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MBC를 망가뜨린 것을 참회하기는커녕 ‘항소’ 운운하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BC 사측은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불법부당하게 징계당한 MBC 노조원들을 하루빨리 원상회복시키고, 왜곡편파 보도를 중단하여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멈춰라.

 

입으로는 ‘언론장악 의도 없다’고 말하며 언론장악을 계승하고 확대하는 데 열 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공정방송 구현을 위한 언론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공약을 실천하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보장, 해고자 복직 등 징계자 원상과 명예의 회복이 그것이다. 언론자유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재임 기간 내내 국민으로부터 ‘낙하산 사장’ ‘조인트 사장’이라 조롱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MBC 노조원들의 해고 및 징계 무효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 MBC 무더기 징계 사태의 원흉인 김재철 전 사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라. <끝>

 


2014년 1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