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법원의 ‘MBC노조에 대한 195억 손배소 청구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2014.1.23)
등록 2014.01.23 17:35
조회 627

 

 

MBC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 해직언론인을 복직시키고, 김재철을 구속수사하라


오늘(23일) 법원은 “2012년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MBC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정영하 전 위원장 등 MBC노조원 해고 및 징계 처분 무효 승소 판결 이어 ‘파업의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새로이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파업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우리는 MBC 파업이 정당하고 적법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판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나서 MBC정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번 두 차례의 법원판결을 계기로 언론탄압, 언론장악 시도가 되풀이되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치권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MBC사측에게 엄중 경고한다. 방송을 사유화하는 행위, 자사 뉴스테스크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포기하라. MBC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킨 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죗값을 받아라. 이제 MBC가 선택할 길은 하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직자를 복직시키고, 김재철 씨와 부역언론인들이 망가뜨린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전횡을 휘두르며 작금의 참혹한 결과를 빚게 만든 장본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절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MBC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사적으로 회사 돈을 유용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대낮에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사천시장 출마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은 김재철 씨의 망측한 행동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당장 김재철 씨를 구속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라.<끝>

 

 

2014년 1월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