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정치활동’ 확인된 부적격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은 해촉되어야 한다
등록 2020.05.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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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법제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광삼 상임위원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행위가 ‘정치활동’이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9조 겸직금지 조항에는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전광삼 위원은 지난 2월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면담까지 마쳤다.

 

그러자 동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공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을 그만둘 수 없다. 당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다. 면접 그 자체가 ‘정치활동’은 아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급기야 2월 25일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전원이 ‘전광삼 상임위원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전광삼 위원은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회의에 복귀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광삼 위원의 공천신청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써 정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전광삼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가 부적격자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전광삼 위원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법제처 소속 변호사의 판단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가 발생하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겸직금지 조항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가 단순히 ‘당적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직무의 엄중함에 걸맞게 정치권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촉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활동으로 부적격자가 된 상임위원을 조속히 해촉해야 마땅하다. 전광삼 위원 스스로 말했듯 “대통령이 위원을 해촉하려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위법행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와 중립성을 훼손한 ‘전광삼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의해 청와대에 요청하기 바란다. 이번 사안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신속히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하라. 

 

   2020년 5월 14일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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