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
등록 2013.12.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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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



지난달 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여야 협의를 거쳐 어제(19일) 채택됐다.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해 앞장서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8개월 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특위는 첫 번째 의제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어떤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적어도 사장을 선출할 때만이라도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언론계의 절박한 요구를 특위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특별다수제 도입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또, 특위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공술인들조차 동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당은 무책임함으로 일관했고, 야당의 무능력까지 겹치면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1 선결조건인 특별다수제 도입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1만 2천 언론노동자의 분노를 담아 강력 규탄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더욱 처참해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3년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이나 더 하락한 50위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에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인 김원배 목원대 총장을 임명했고, 편파 보도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KBS는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도 모자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 나아가, 정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란 미명 아래 자본에 의한 방송의 사유화, 방송의 공공성 파괴만을 강요하고 있다. 2013년 12월 대한민국의 언론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선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언론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공약 1호는 다름 아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방송 공정성이 무너진 현장에서 들려오는 언론인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라.


야당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미방위의 다른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라. 방송 공정성 복원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임을 명심하라. 1만 2천 언론노동자들은 미방위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모든 언론단체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3년 1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