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언론단체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탄
등록 2013.11.28 18:07
조회 610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만)가 정치심의, 표적심의, 과잉심의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방심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심의 할 예정이다. 앞서 방심위 소위에서는 KBS<추적60분>에 대해 ‘법정제재’ 이상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달 23일 권혁부 방송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은 국정원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했고, 무고한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선 안중에도 없이 그저 국정원의 신뢰에 흠집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였다. 더구나 방심위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가기관의 폭력에 대해 밝힌 <추적60분>의 노력에 대해 상을 주진 못할망정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운운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방심위의 수차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과 11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9조 ‘공정성’ 부분은 방송법 상 보도와 논평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방심위에서는 <추적60분> 같은 탐사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치심의’를 자행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또 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방송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내용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아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치심의', '표적심의'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배심원제가 아닌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그들이 언론 보도에 의해 재판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다.

우리 사회의 상당수 이슈들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개별적인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의규정 11조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보도, 시사프로그램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심위의 여당 추천위원은 모호한 심의규정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심위의 이 같은 정치심의, 표적심의, 과잉심의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빼앗는 심의야 말로 규탄의 대상이요, 청산의 대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 될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방심위가 언론의 비판적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심위를 앞으로 정권의 하녀, 아니 국정원의 하녀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년 1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