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 경찰청장은 취재 진압, 과잉 진압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등록 2015.1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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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찰청장은 취재 진압, 과잉 진압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집회 현장에서는 집회참여 시민도, 언론사 취재진도 국민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규정까지 위반하며 과잉 진압에 나선 경찰 폭력에 한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집회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당일 집회 현장과 참여자들의 목소리, 정부의 대응 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할 언론사 취재진들 또한 공권력으로부터 유례없는 수난을 당했다.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하루였다.

 

당일 18시 30분경, 시위대가 뒤로 밀리자 경찰 차벽 구석으로 이동해 잠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KBS카메라 기자와 취재진에게 느닷없이 캡사이신이 섞인 경찰의 물대포가 날아들었다. 당시 주변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집회 참여자도, 지켜보던 시민도 아무도 없었다. KBS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삼각대와 취재용 장비를 갖고 있어서 누구라도 방송사 취재진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물대포는 7~8초간 취재진의 머리와 상체를 집요하게 겨눴고 그 충격으로 인해 취재 활동은 20여분간 중단됐다. 장비 또한 손상되고 파손됐다. 취재 방해를 넘어선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취재진압’행위였다.

 

취재진압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21시 45분경, 차벽위에서 시위대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있던 경찰을 촬영하던 뉴스통신사 뉴시스 기자와 15명의 사진영상기자들에게도 경찰은 캡사이신을 조준해 발사하는 등 취재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밖에 오마이뉴스, CBS, 한겨레, CBSi, 코리아타임즈, 뉴스타파, 기자뉴스 등 다수의 취재진도 경찰 물대포에 부상을 입고 카메라 등 장비가 손상됐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날 경찰 지침은 준용되지 않았다. 두부와 상체를 직접 겨냥함은 물론, 살수 기압도 지켜지지 않았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부상자와 구조자, 응급차에게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날아들었다. 경찰 대응을 두고 시민사회와 언론사 취재진들이 폭력진압, 살인진압이라는 분노에 찬 비판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취재진압과 과잉진압에 대해 정부와 경찰당국,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KBS취재진이 사다리를 들고 있어 공격하는 시위대로 오인했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현장 취재진의 안전과 취재활동 보장하라 했더니, 17일 기자들을 불러 허공과 바닥에 물을 뿌려대며 살수차 작동 시연회나 연출하는 등 오만하고 태연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불법폭력시위대응팀’은 발 빠르게 구성해 주동자 색출과 검거에 나선다고 한다. 위중한 상태에 놓인 부상자에 대한 위로도와 쾌유 기원도,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자기 반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대한민국 공권력의 실상이다.

 

경찰은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발생한 한겨레 김규남 기자 폭행과 연행 시도 사태에 대한 출입기자단 및 언론노조의 항의에, 유감을 표명하고 취재활동 보장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의 위기 모면식 약속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고, 안전한 취재활동의 권리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질식 위기에 놓여있다.

 

집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현업언론인들과 언론의 공공성, 시민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정부와 경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14일 발생한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차단 및 과잉 대응 행위, 고의적인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현업언론인들과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당일 지휘 체계와 담당자, 물대포에 달린 카메라 영상기록 전체를 공개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와 정당성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공권력이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임을 경찰은 절대 잊지 말라. 경찰이 물대포로 카메라를 가로막고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고, 언론사 간부들이 기사를 내보내지 않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언론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역사의 현장과 진실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요구한다.

 

하나, 14일 발생한 경찰 규정 위반 등 과잉 대응과 고의적인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하나, 당일 경찰 지휘 체계와 물대포에 부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록을 공개하고, 과잉 대응과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11월말까지 현업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취재방해 방지 대책을 수립, 공표하라.

 


2015년 11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