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 언론·시민단체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문(2015.02.13)
등록 2015.02.13 15:01
조회 626

 

 

 

[언론·시민단체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문]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짓밟은 국기문란 사범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패널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언론을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는 방송법 4조 2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월 6일 KBS <뉴스9>를 통해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냈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돼, 해 안해? 야, 김 부장, 걔 안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라며 이 후보자는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사 인사에 개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개입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또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라며 자신에 대한 불리한 검증보도를 덮어 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기도 했다.

 

2월 12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는 한국일보 사주의 형인 송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기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는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 ○○○ 하고 있지?”,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데스크로 가는 거지” 라며 총리후보자 검증보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갈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 특혜로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자료 1> 첨부)

이처럼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을 취재 중인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인사에 관여한 사실을 위압적으로 과시하며 제대로 된 검증보도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할 경우 데스크 자리를 약속하는 등 회유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완구 후보자의 편성권 침해, 징역 2년 이하의 실정법 위반

또한 지난 1월 31일 KBS <뉴스9>는 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직후 이 후보자는 KBS 보도본부장으로 추정되는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보도에 대해 강력 항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항의전화 직후인 당일 자정 무렵 KBS 홈페이지의 인터넷 뉴스에 실렸던 해당뉴스는 삭제되었다. (<증거사진> 첨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 또한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방송법 제105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행위이다.(<참고자료 2> 첨부)

 

언론의 검증보도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총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임이 드러났다. 우리 13개 언론단체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이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총리인준 투표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총리 후보자가 아닌 범죄 혐의자 이완구씨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자 한다.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준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로서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죄질이 나쁜 중요 범죄 혐의자를 총리로 지명한 박 대통령의 망국적 인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박심(朴心)보다는 민심에 따라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015년 2월 13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참고자료 1> 1월 27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 요약 

 

① 2월 6일 KBS <뉴스9>에서 공개된 녹취록 

“000하고, ***한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

 

② 2월 10일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 공개한 녹취록 발언 요약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 주고”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 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막고 있는거 알고 있잖아 그지? 욕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나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 먹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원 넘잖아? 가.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 하자 이거야. 해보자”

 

③ 2월 12일 미디어오늘이 추가 공개한 녹취록 발언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국일보 맡을 줄 몰랐다 내가 (충남)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집이 승 회장 집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엮여 있다고.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이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60 넘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이도 지금 ○○○○ ○○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40년 지탱하고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데.”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데스크로 가는 거지. 너도 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빼 하면 뺄 수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소, 세상사가.”

 “젊은 기자분들 내 자식 같잖아. 큰 자식이 37입니다. 우리 60 평생 살았으니 얼마나 흠이 많겠소. 우리나라 압축 성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흠이 많겠고. 똑같은 거지. 우리 사는 게.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주소. 섭섭한 거 없지?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사는 클리어 된 거야. 동의합니까?”

 

 

 

 

 

 

<참고자료 2> 방송법 관련 규정 

 

*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증거자료 사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을 담은 1월 31일 

KBS <뉴스9> 보도가 당일 자정 무렵 KBS 홈페이지의 인터넷 뉴스에서 삭제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