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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 방통위는 철저히 조사하라(2015.5.8)
등록 2015.05.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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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종편 광고영업 전수조사와 발본색원을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 방통위는 철저히 조사하라

 

 두 달 전 MBN의 불법적 약탈적 광고영업 행태가 불거졌을 때, 우리는 “그게 다”라고 믿지 않았다. ‘MBN X파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MBN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편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는 행태라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우리가 옳았다. 종편의 추악한 광고 영업 실태가 까면 깔수록 드러나고 있다. 이번엔 채널A와 TV조선이다. 

 

 

 채널A와 TV조선의 불법 광고 영업을 폭로한 최민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지난 2013년 동아일보는 채널A에서 홍보 방송을 해주기로 하고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1억 6500만원에 협찬 계약을 맺었다. 이에 뒤질세라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은 2012년 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조선일보에 게재하고 TV조선에서 방영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원을 받는 협약을 맺었다. 법적으로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없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방송사의 광고‧협찬 영업을 직접 한 것이다.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뿐만이 아니다. TV조선은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되었다며, 기업에게 뉴스로 방송해야하니 협찬금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는 실제로 관련 보도를 했다. 방송은 33인의 CEO를 선정해놓고 어떤 이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히 알린다는 명목으로 TV조선과 채널A는 농정원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을 받고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뉴스는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는 구제역 확산 방지책을 알려주는 보도프로그램마저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묵하고 버젓이 방송을 하는 채널A와 TV조선, MBN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언론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돈을 받고 팔아버린 종편은 더 이상 언론사의 자격이 없다. 뉴스가치의 선택 기준을 ‘입금’으로 두는 이런 자들이 언론사를 운영하고, 언론인 행세를 하도록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요구한다. 방통위는 비뚤어진 종편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광고 불공정 행위 차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3월 MBN에 이어 이제 채널A와 TV조선까지 협찬금을 받기 위해 보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미디어렙법을 버젓이 위반했음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제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종편 불법 광고 영업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는 단지 방송광고의 문제가 아니다.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보도의 기본적인 원칙,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방통위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종편을 비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우리는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2015년 5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