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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기자회견문] 국가보조금 특혜 의혹’ 한선교는 미방위원장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등록 2014.0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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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특혜 의혹’ 한선교는 미방위원장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선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인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고, 3개월 뒤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단체 회원 119명 중 75명이 한선교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었고, 22명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문체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 단체가 국고 5억원을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 4억 4천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보고해 와 정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의 해명이 백 번 맞다고 치자. 한선교 의원 측의 주장대로 횡령은 없었다고 치자. 그래도 국회 문방위 간사가 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 자체가 명백한 직권 남용 아닌가. 문체부가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실적도 없는 단체에 5억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 아닌가.


문체부 보도자료에는 “이 단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문체부가 사업을 종료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가 그 만큼 사전 심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방증 아닌가. 한선교 의원이 만든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방증 아닌가.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공익 활동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 단체가 어떻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고, 어떤 심사를 거쳐 5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고를 지원받았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한선교 의원에게 묻는다. 국회의원이 지인들을 이용해 단체를 만든 뒤, 피감기관에 거액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 떳떳한 행동인가.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당장 미방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미방위는 공정 방송과 박근혜 대통령의 말마따나 창조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상임위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국고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다. 한선교 의원이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검찰 고발 등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4년 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