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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기자회견문] 족벌언론 대변인 자처하며 언론정상화 가로막는 박대출 의원 강력 규탄한다
등록 2014.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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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언론 대변인 자처하며 언론정상화 가로막는

박대출 의원 강력 규탄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7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불명예 신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 법안 등 미방위 법안 100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하고도,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이 뒤늦게 법안 내용을 문제 삼자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다음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다른 미방위 법안들은 제쳐 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처리하자는 뻔뻔스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게는 방송공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의 체면만 중요하단 말인가.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 중심에 박대출 의원이 있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말 미방위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중동이 일제히 비난 기사를 쏟아내자, 당일 김기현 이상일 이우현 등 같은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했다. ‘조중동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조중동과 박대출 의원이 문제 삼은 내용은 방송법 개정안 중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방송, 즉 종편에게까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런 무지한 발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방송법을 한 번이나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민간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공공재를 사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방송법은 뉴스를 다루는 종편에게 더욱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박대출 의원이 종편 편을 들며 여야 합의의 백지화를 요구한 것은 족벌언론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언론 정상화를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박대출 의원의 ‘종편 사랑’, ‘조중동 사랑’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을 국회 증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었다. 반면, 박대출 의원은 진정 언론의 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해직 언론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 등 언론 자유를 위한 언론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기자 출신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박대출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은 공당의 대변인인가, 조중동의 대변인인가. 방송공정성 법안이 8개월 동안 국회 특위에서 너무나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여야가 합의한 방송공정성 법안은 그야말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는가. 족벌언론 조중동에 굴복해, 후배 언론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 박대출 의원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아울러 경고한다. 앞으로 언론인 출신이라고 절대 입에 담지 말라. 1만 2천 언론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