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언론단체 기자회견문]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등록 2014.0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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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2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족벌신문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일제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민간 방송인 종편까지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악의 주역으로 ‘한선교 조해진 이상민 유승희’ 의원을 지목하는 ‘폭행’까지 자행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언론이 어떻게 이런 무지한 발상을 지면을 통해 떳떳하게 보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방송법을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방송법은 극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영방송과 민간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영이냐 민간이냐에 상관없이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공공재를 사용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등 공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방송법 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방송법 5조와 6조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영이든 민간이든 방송사라면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의 취지다.

 

나아가, 방송법은 뉴스를 다루는 방송에게는 더욱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방송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방송법 4조 4항),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고(방송법 87조),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89조). 보도를 하지 않는 다른 채널은 등록만 하면 되지만,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엄격히 제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들은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당장 종편 승인장을 반납하라. 아울러, 종편 재승인 불허 사유도 더욱 분명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종편 재승인 저지 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한다. 야당과 합의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수구족벌신문들이 비판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당의 입장을 바꾸는 게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새누리당이 ‘조중동의 2중대’라도 된다는 말인가. 만약 여야 합의안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한다면 1만 2천 언론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라.

 

 

2014년 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