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또 다른 신 보도지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장악에 대한 논평

특검, 언론탄압의 주범과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등록 2016.11.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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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의 몸통은 청와대였음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신 보도지침의 실태가 드러났다. TV조선의 저녁종합뉴스 <뉴스쇼판>이 최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14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남긴 비망록을 공개했다. 14일 <뉴스쇼판> 보도에는 박근혜 정권이 그동안 언론을 어떻게 쥐락펴락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비망록에는 2014년 7월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4년 7월은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는 인사 참사와 국정 공백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 1월 3일 채널A의 <청와대25시>에서 정치평론가 박상병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습’이라고 표현하자 3주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프로그램은 폐지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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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했던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을 두고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청와대 비서진에 전해졌고, 김기춘 이하 청와대 인사들은 이를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두 언론사에 수천만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4년 11월28일 소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의 명의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일보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사실상 회장을 교체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법․제도는 물론 정치적 보복까지 자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인사참사부터 선거부정, 공약폐기, 세월호 참사, 국가폭력,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패악을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으로 입막음해왔다. 올해만해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행사한 통화가 폭로돼 고발을 당하는 등, 눈에 거슬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을 가해 왔음이 드러났다. 반면에 호의적 언론에는 금전적 지원을 논의하는 등 채찍과 당근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던 것이다.

 

우리는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고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언론을 길들여왔던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을 길들이고 변협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사회 모든 영역을 사찰, 통제했던 것이다. 영원한 비밀이란 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를 숨기기 위해 저질렀던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의 주범과 공범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비망록에 언급된 인사들의 직권남용과 언론장악 행위 그리고 이에 협조한 언론사 내부의 부역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에 따라 응징해야 할 것이다.  <끝> 

 

 

2016년 11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