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여론조사 왜곡 보도 ‘권고’ 결정에 대한 논평

MBC에 솜방망이 제재, 선거방송심위 최악의 심의로 기록될 것이다
민원취지 왜곡한 방심위 책임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다
등록 2017.06.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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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 한 MBC 뉴스데스크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 5일 마지막으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수/선거방송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4/25 https://bit.ly/2qaimzS)를 재심의해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지 않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해당보도는 5월 22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바 있지만 이날 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선거방송심위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처가 민원의 취지를 멋대로 해석해 주요 사안을 누락한 안건 자료를 회의에 제출했고, 그 결과 반쪽짜리 심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민원을 제기하면서 MBC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4항(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과 6항(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방심위 사무처는 4항을 제외한 채 6항 위반에 대한 안건 자료만 준비했고, 4항 위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24일 논평(https://goo.gl/wLtMeB)을 발표해 선거방송심위의 면죄부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방심위에 민원 취지를 왜곡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김동준 선거방송심위 위원이 4항을 적용한 안건을 상정했고, 10차 회의에서 재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그런데 10차 회의에서 적용 조항을 두고 4항과 6항에 모두 해당한다는 주장(고봉주․김동준․안성일․윤덕수 위원)과 6항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가 하면 두 명의 위원은 제8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엉뚱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자 다수결에 따라 6항만 적용해 심의가 이뤄졌고, 결국 ‘권고’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말았다.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심의 적용조항과 관련해 다수결로 6항만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보도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진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민원제기자가 선거방송심의위에 해당 보도가 제4항과 제6항 위반이라며 심의신청하였는데,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자의적으로 제4항 위반여부를 제외하고 제6항 위반여부만 따져서 결정하였다면, 이는 “판단유탈”이고 위법부당한 심의를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19대 대선의 선거방송심의위와 위원들은 판단유탈과 직무유기로 인해 심의를 그르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기각

행정 제재

법정 제재

문제 없음

권고

주의

경고

이기배 (대한변협)
황대성 (자유한국당)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안효수 (중앙선관위)
윤덕수 (국민의당)

고봉주 (바른정당)

김동준 (더불어민주당)
안성일 (한국방송기자협회)

△ MBC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 보도에 대한 제재 의견 분류(괄호 추천자)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MBC 보도를 2017년 대선 최악의 여론조사 보도로 선정한 바 있다. MBC는 5자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가능성이 희박한 3자 보수연대(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가 마치 성사될 것처럼 가정해 보도했다. 즉,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 제4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보도를 한 것이 분명하고, 또 세 명 지지도의 ‘단순합산’이 2자(문재인․심상정 후보) 합산 보다 0.2% 포인트 밖에 높지 않는데도 “파괴력이 적지 않다”고 유권자를 기만했다. 그러면서도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자료화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데 그쳐 6항의 취지를 위반했으며 교묘하게 ‘단순합산’이라는 단서를 달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유권자를 우롱했다. 그런데도 고작 ‘권고’라는 솜방망이 제재를 결정한 선거방송심위 행태에 기가 막힌다. 재심의에까지 이르자 마지못해 면피용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또한 우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비용 낭비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방심위 사무처의 업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5일 회의에서 사무처 관계자는 4항을 누락한 경위를 “해당 보도가 ‘단순합산’한 경우의 결과라고 밝혀 4항보다는 6항이 더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안성일 위원이 4항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사무처의 해명을 아무리 되새겨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심의 대상에 한 가지 조항 위반만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민원인의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한사코 4항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순합산’이라는 악의적 왜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또한 심의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분명한 사실은 안성일 위원이 4항 위반과 관련해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는 했으나 정확히 4항 위반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는 민원 내용과 취지를 있는 그대로 상정했다면 불필요한 논란 방지는 물론, MBC는 심의 규정에 따라 합당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사무처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판단과 봐주기 심의가 낳은 결과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방심위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17년 대선 선거방송심위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문제 시정을 제기할 것이다. MBC도 희희낙락 할 일이 아니다.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는 중대한 왜곡을 저지르고도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라는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2017년 대선 최악의 여론조사 왜곡 보도로 기록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도 최악의 선거방송심의위로 남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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