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는 5‧18 망언 감싼 서정욱 변호사의 KBS 보궐이사 추천을 취소하라
등록 2020.02.19 20:08
조회 21484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정욱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극우정당 활동과 수많은 문제발언으로 부적합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서 변호사를 그대로 추천한 것이다.

 

미디어오늘 <방통위, 서정욱 변호사 KBS 보궐이사로 추천>(2/19)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앞서 추천한 이헌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부결 이유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하고 보편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방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부결의 사유로 짚은 것이다.

 

그렇다면 서정욱 변호사는 앞선 두 후보자와 다른가? 그가 최근까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만 봐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 변호사는 MBN <뉴스와이드>(2/13)에 출연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향해 망언을 뱉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종명 의원을 옹호했다. 그는 “옛날에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5‧18 망언을 가지고 제명한 게 아니”라며 이 의원이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제명할 정도로 당에서 이종명 의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며 5‧18 망언이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뿐만 아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월 10일 유튜브 고성국TV <변희재 재판 최악의 언론 탄압이다>(2018/9/1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판결 5가지”에 “세월호 배상 판결”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배상 판결 금액이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사고. 세월호처럼 배상해 줄 수 있습니까?”라며 돈을 이유로 설명했다. 참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배상금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영상에서 서 변호사는 “헌재 판결 중에 최악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라며 또다시 헌법을 부정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방통위에 묻겠다. 서정욱 변호사와 앞선 두 후보는 무엇이 다른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인물은 이사가 될 수 없고, 5‧18 망언을 옹호한 인물은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인물은 이사가 될 수 없고,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는 인물은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서 변호사의 추천을 취소하라. 그리고 정치권의 손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영방송의 이사를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하라.

 

2020년 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00219_0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