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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정당화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등록 2018.1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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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한 12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8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위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민주적 ‘협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협치를 명분으로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합의문 10항의 내용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문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라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 심지어 시급한 민생 입법 사항도 아니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올 봄 ‘방송법 개악 야합’을 시도한 바 있다. 여야가 일정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권한을 나눠먹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촛불혁명 정신과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정부여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 지금 여야 논의처럼 정치권의 지분율을 배분하는 문제로는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을 말하면서 ‘정치권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시청자,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치권의 논의로 풀겠다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영방송에 개입하겠다는 미련을 당장 버려야 한다. 방송을 시청자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은 그들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 시청자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야합이 아니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다.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법률적 지위와 공적 책무, 독립성과 공정성 실현 방안, 시청자 국민의 참여와 권익 증진 방안, 미디어규제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오랜 관행과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렵다고해서 야합이라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토대를 이루는 방송만큼은 제대로 바꾸고 올곧게 세워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끝내 시청자 국민의 요구와 현업언론인들의 열망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끝>

 

 

2018년 11월 9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