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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SBS 최대주주 태영그룹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을 거부하라
방통위는 건설자본의 지상파방송 유린을 방관할 것인가
등록 2020.05.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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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SBS 최대주주 태영그룹 지배구조 변경 사전승인을 거부하라 

 방통위는 건설자본의 지상파방송 유린을 방관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묻는다. 사전승인 심사는 요식 행위인가? 오늘(6일)부터 3일 동안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인적 분할에 따른 사전승인 심사가 시작되었다. 태영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이 민영방송의 공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긴 커녕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한 고차방정식 풀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 심사에서 형식적 조건만을 내리며 방치할 생각인지 의심스럽다.

 

방통위는 작년 말 당연히 재허가를 거부했어야 할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내 줌으로써 지상파 최초의 방송사 자진 폐업을 방관했다. 지난 달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또한 조건부로 일관했다. 우리는 방통위가 지상파 지역 라디오 방송의 먹튀, 종편의 정파적 보도와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에 이어, 건설자본의 지상파 방송 유린까지 허용할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태영그룹의 지주회사 TY홀딩스 설립에 반대하며 사전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TY홀딩스 설립 목적은 윤석민 회장 일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태영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것. 오직 그 하나다. 이번 심사에서 태영그룹 전체 지배구조 변화와 윤석민 회장 일가가 얻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깜깜이 심사가 될 뿐이다. 이런 목적을 간과한 심사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감시를 방통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TY홀딩스 설립 이후 SBS는 공중 분해될 것이다. 이번 심사는 결코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TY홀딩스 설립 이후에는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모든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지분조정이 불가피하다. 윤석민 회장 일가는 사익을 위해서 SBS의 모든 기능을 공중분해하고 심지어 매각할 수도 있다. 9개 지역민방 편성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SBS의 문제는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의 문제다. 방통위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지각변동을 지켜만 볼 것인가.

 

셋째, 윤석민 회장은 2008년 지주회사 설립 때의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또 다른 지주회사를 만들려 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SBS에게 SBS 수익 유출 방지,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부과해 왔다. 또한 2017년에는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사합의 준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윤석민 회장 일가는 보란 듯 조건을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파기했다.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를 농락하고 있는 사주 일가의 이런 처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방치할 것인가.

 

넷째,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태영그룹은 SBS 창사 이래 300억 원의 자본금 이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2008년 지주회사 설립 후 SBS에서는 1,200억 원의 자산이 유출되었고, 계열사 불공정 거래로 약 4,000억 원의 수익이 유출되었다고 추정된다. 지역민방 위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방통위는 TY홀딩스 설립이 대체 SBS와 9개 지역민방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리는 위 네 가지 이유로 방통위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설립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또한 방통위의 책임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을 유린하려는 태영그룹에 대해 방통위는 사전 승인 거부로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결정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전례를 따를 것인지, 공공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상파 민영방송의 이정표를 세울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지금이다.

 

2020년 5월 6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