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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분 제한규정도 위반한 MBN, 불법의 끝은 어디인가 - 기준점수 미달 MBN에 승인취소 밖엔 답이 없다
등록 2020.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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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저지른 초유의 불법행위에 6개월 업무정지를 결정해 ‘봐주기’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워낙 뜨겁자 오히려 MBN의 또 다른 핵심 위법사항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여론 독과점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소유지분 제한을 매일경제와 MBN이 계속 위반해왔고, 지금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명주주를 이용한 자본금 불법충당과 10년간 이어진 회계조작, 허위자료 제출 등이 워낙 충격적이고 큰 범죄이다 보니, 다른 위법사항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는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과정을 통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일간신문 30% 이상 지분소유 금지도 위반

방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신문사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을 합쳐 종합편성방송사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폐지하자 거대신문과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진 조치이다.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여 최초 승인을 받은 MBN은 그때부터 소유지분을 제한한 방송법을 계속 위반해온 상황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MBN은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허위로 조성했다. 이렇게 발행한 주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므로, 이 주식을 지우고 지분율을 새로 계산하면 MBN의 주식발행 총량이 감소하여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검찰이 MBN 불법행위를 기소하기 직전인 2019년 9월 재무제표상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9.96%였다. 비록 분식회계와 허위자료에 근거한 재무제표상일지라도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0.04%만 올라도 매일경제와 MBN은 방송법이 정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10월 30일 전체회의에도 MBN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 위반 사항이 주요하게 보고되었다. MBN이 검찰 기소 이후인 2019년 말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모두 자기주식으로 인식하고,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자기주식 402만 824주를 소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기준 매일경제와 특수관계인의 MBN 주식소유 비율은 32.64%로 높아져 방송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보고하였다.

사실 MBN은 개국 당시부터 차명주주를 활용했으므로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 규정도 설립 때부터 위반해온 것이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대상이다.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유지분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는 ‘업무정지 6개월’로, 이번 행정처분 수위와 같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매일경제와 MBN의 방송사 지분율 제한 위반 사실이 지적되고 ‘위법상태 해소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무처 의견이 건의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유기와 더불어 방송법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도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일관하는 MBN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출범부터 위반하고도 해결노력 안해…준법 의지 있는가

MBN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유지분 제한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행정처분 의결을 앞두고 10월 28일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에서조차 최대주주 대표로 출석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려고 했으나 행정처분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MBN이 방송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기업과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 또는 일간신문·뉴스통신 경영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신문·방송 겸영과 자본의 방송 장악을 막아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못지않게 소유지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MBN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승인 심사평가에서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하는 총점 640.50점을 받았다.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에서는 2017년 이어 또 다시 과락을 받았다. 그만큼 종합편성방송 사업자로서 자격이 미달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결과이다. 마땅히 ‘재승인 취소’를 받았어야 할 행정처분에서 ‘6개월 처분유예, 6개월 직무정지’로 봐주기를 받은 MBN에 대한 결정은 단 한가지일 뿐이다. 더 이상 자격 없는 불법방송, 저질방송에 승인을 내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 ‘무자격 불법방송’ MBN에 대한 재승인을 단호히 거부하라.

 

2020년 11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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