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 불법채용 사태, 책임자 처벌하고 개선책 내놔라
등록 2018.08.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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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12년 파업 이후 기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추천을 받고, 부적절한 인사를 채용하는 등 갖은 비리와 추태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27일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5건의 보도를 보면 MBC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MBC는 안광한 사장 시절인 2014년에 세 차례에 걸쳐 경력기자 12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8명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실세 정치인들의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언론사가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적극 자처한, 사상 초유의 권언유착 사례다. 


MBC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용과 경력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노조 가입 예정과 파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 뒤, ‘친노조적’ 시각을 드러낸 응시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노조와 파업에 부정적인 답을 한 응시자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특정 성향의 사람을 뽑기 위해 사상검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여기에 별별 황당한 특혜도 벌어졌다. 모집공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역량이 부족한 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조작 방송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기자가 정규직 전환 임용 과정을 통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권재홍 전 부사장은 MBC가 헤드헌팅 업체를 이용한 채용 방식을 도입할 당시, 사장이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헤드헌팅 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부사장은 내부에서 제기된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숨긴 채 해당 업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 공개입찰을 시행한 이후에도 권 전 부사장은 심사의원으로 나서며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이 ‘밀어주기’로 해당 업체가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중범죄다. 그런데도 권 전 부사장은 ‘지나간 일이라 관심 없다’는 후안무치한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애초 노조가 파업 중인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MBC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를 옹호하고 노조와 파업을 비판할 ‘인재’를 뽑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채용 관련 비위‧비리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사상검증을 거쳐 채용된 시용‧경력 기자들은 각종 편파 보도와 오보를 쏟아내며 MBC 신뢰도 하락에 기여했다.  

 

이번 불법 채용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비정상적 채용을 추진하고 묵인한 MBC 경영진에 있다. 그럼에도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 이사회에 “헌법과 방송법은 물론 MBC 방송 강령을 포함한 사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회사를 경영했다” “품격 있는 젊은 방송을 목표로 MB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상의 책무를 수행했다”라는 주장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체 어떤 헌법과 방송법, MBC 방송 강령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채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있단 말인가. 이 뻔뻔한 적폐 경영진에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언론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 그 추천서를 받아 부끄러움도 없이 언론사에 입사해 적폐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한 기자들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정치권의 책임은 더 없이 무겁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파업 문제는 방송사 내부 문제’이고 ‘개입은 방송자유 침해’라는 명분을 앞세워 파업과 불법채용 문제를 방치한 바 있다. 그런데 뒤에서는 ‘추천서 작성’이라는 전무후무한 채용개입에 나섰다니, 이는 범죄 가담문제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한 가해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머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MBC는 시용ㆍ계약직 경력기자 채용, 헤드헌팅 경력기자 채용 관련 내부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동시에 불법채용에 가담한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을 명명백백 밝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MBC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라. <끝>

 

8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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