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방송통신위원회 MBN 부실검증 국민감사청구 제출
등록 2021.0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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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방송통신위원회 MBN 부실검증 국민감사청구 제출

1월 21일(목) 오전11시 감사원 앞 기자회견

MBN, 15일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21일(목) 오전11시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MBN 최초승인(2011년), 두 차례 재승인(2014년, 2017년), 자본금 불법충당 행정처분(2020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코로나19로 대면참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모두 36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자필로 청구인 서명을 했다.

 

MBN은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30일 자본금 불법충당 행위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민언련은 승인취소 처분이 마땅한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고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10여년에 걸친 불법행위 부실검증, 졸속심사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민언련은 MBN이 최초승인뿐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무사통과한 것도 모자라 행정규제 무력화까지 시도하는 데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최초 승인 당시 MBN 주주명단을 제출받았지만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시민‧언론단체들이 MBN 주주구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행정처분은 그동안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

 

민언련은 MBN이 2011년 최초 종편방송 설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주주 투자와 회계조작 등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혐의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남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승인취소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에 없는 감경 사유를 적용해 승인취소에서 한 단계 내린 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했고, 11월 재승인 심사에서는 재승인 기준점수를 미달한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기자회견 취재요청>

o 일시 : 2021.1.21(목) 오전 11시

o 장소 : 감사원 앞(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o 문의 :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또는 문자 010-3092-0181

 

현수막_감사원앞기자회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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