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언론정보학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개최
8.11(수) 오후2시 ‘시민권리 강화’ 중심으로 열린토론 진행
등록 2021.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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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언론정보학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개최

8.11(수) 오후2시 ‘시민권리 강화’ 중심으로 열린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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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권리 강화’를 중심에 놓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과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박선희)는 8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민언련 교육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대론 안된다 : 핵심은 시민권리 강화’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는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가 맡고,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 없이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열린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배액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되면서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 구상권 청구, 기사열람 차단청구권,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 배액배상제 적용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인 시민권리 강화는 밀려나 있는 형국이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이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야당과 언론단체도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 시작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만 보더라도 2021년 지금까지 찬반 논리가 계속되고 있다.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크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분야’로 식품, 제조물책임, 환경, 보건과 함께 언론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는 계속 늘었으나 효과적인 피해구제 제도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언론보도 파급력이 과거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해졌는데도, 법원이 책정하는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제도와 사법체계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민언련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출발이 된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를 비롯한 시민권리 강화를 중심에 놓고 개선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찬반 논쟁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중 없이 진행되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대론 안된다 : 핵심은 시민권리 강화’ 긴급토론회

 

 O 일시 2021.8.11(수) 오후 2시

 O 장소 민언련 교육관(서울시 종로구)

     ※ 인터넷중계 : 민언련 유튜브 채널

 O 열린토론

     - 사회 :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

     - 토론 :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O 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언론정보학회

 ※ 문의 : 전화 02-392-0181,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보도자료] 민언련·언론정보학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대론 안된다' 긴급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