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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8단체, 방심위에 ‘MBN 영업일지’ 관련 프로그램 중점심의 요청(2015.4.22)
등록 2015.04.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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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8단체, 방심위에 ‘MBN 영업일지’ 관련 프로그램 중점심의 요청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  



-. 지난 3월 8일 미주언론사 <선데이저널>은 MBN 미디어렙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영업일지를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MBN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는 방송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보도프로그램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MBN은 광고주의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을 제작했고, 그 상품들은 주로 건강식품, 먹거리였습니다. MBN이 홍보방송을 하면, 홈쇼핑이 MBN 방송을 활용해 상품을 파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4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MBN 광고X파일’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중점심의해줄 것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민언련은 자체 모니터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모아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MBN이 위반한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 상세내용 보기)



MBN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33조(법령의 준수), △42조(의료행위 등), △46조(광고효과) 제➁항, △50조(상품판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5조(광고효과의 제한)


NS홈쇼핑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➀,➁항




-. 지난 2월 방심위는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방송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심의를 위해 중점심의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심의는 “채널별 특성, 사회적 현안, 계절적 요인 등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2월 ‘경제금융 관련 방송 중점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경제금융 관련 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제공,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내용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보 제공 채널의 금융투자 자문 프로그램, △대부상조보험저축은행 관련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돈을 받고 홍보방송을 제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BN의 행위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심위가 조속히 MBN에 대한 중점심의를 결정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2015년 4월 22일

80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