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참여요청]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주세요! (12/1까지)
등록 2014.11.25 11:08
조회 817



검찰,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신청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주세요!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함께 보낼 시민을 찾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단체들과 함께 민변 변호사를 지키기 위한 시민 참여를 요청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시려면:  https://bit.ly/1AF2CHs



아래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있는 참여 요청글입니다. 

(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20417)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변호사법 제24조)’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묵비권 행사 권유 등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검찰의 권한 남용입니다. 

 

시민 여러분, 

 

7명의 변호사들은 그 동안 시민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자 농성장에서,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숱한 사건들에서 언제나 우리 시민 편에 서서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징계를 심사할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찰의 징계 요청의 부당함과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반대의 뜻을 전하는 시민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들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 모집 기간 : 12월 1일 (월)까지 

 

함께하는 단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는 시민 의견서>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귀 협회에 요청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작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등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간첩사건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와 앞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권영국 변호사까지 모두 7명의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요청을 했습니다. 이 7명의 변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징계 신청을 한 사유를 보면 전문 법조인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해 여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였으니, 오히려 ‘집회 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대한문 앞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또 탈북자 사건과 세월호 관련 집회 사건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묵비권 행사)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 권리입니다. 최근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서도 보듯이, 변호인이 수사방법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한 것은 수사 방해가 아니라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마땅한 권리의 행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으니 검찰의 행태에 대해 초헌법적·탈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청한 것은 명백히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매우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검찰의 징계 요청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

 

항간에는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내몰던 검찰이 이를 밝혀낸 변호사들에게 치졸한 ‘보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들에게 우리 시민들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명을 가진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부당한 징계요청을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