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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언련․언론연대,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접수 (2015.04.29)
등록 2015.04.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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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언련․언론연대,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23일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이 ‘청소년 동성애 키스신’을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제27조 ‘품위유지’ 5호를 위반하였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시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입니다.


-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심위 위원들은 행정기구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   이에 언론연대와 민언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진정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3일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심위에 정책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인권위가 진정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방심위에 의한 표현의 자유 및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  를 내려주십시오.


 □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  방송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이 많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제도와 규정들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권  고하여 주십시오.


 □  동성애 혐오발언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위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  해당 방송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위원들이 재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5년 4월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