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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BC공대위 MBC불법경영검찰 고발 기자회견(2016.3.18)
등록 2016.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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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법 경영, 검찰에 고발한다
3. 22 MBC와 백종문 상대로 방송법, 노조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 일시 및 장소 : 3월 22일(화)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청사 현관 앞
               


-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는 3월 22일(화) 오전 11시, ㈜문화방송과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 ‘MBC백종문녹취록’에 따르면 MBC경영진은 노조원, 파업참여를 이유로 증거 없이 해고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이밖에도 MBC의 많은 언론인들이 같은 이유로 부당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녹취록에서 언급된 ‘방송 제작 및 편성개입’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위반 행위입니다.

 

- MBC공대위는 MBC의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녹취록 파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문진에 책임을 전가하고, 방문진은 어제 이사회에서처럼 백종문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확인하고도 구두로 주의를 주는 등 MBC경영진의 불법 경영행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 이에 MBC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C공대위는 고발 등 법적 대응과 함께 MBC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당일 현장에서 공대위 대표단이 고발장 들고 고발 취지 간단히 설명한 후 접수합니다. 고발장 요지도 현장에서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