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보도자료]KBS 경영진의 방송법 및 편성규약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서 전달(2016.8.17)
등록 2016.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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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잇따른 ‘보도지침’과 ‘보복 인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상조사 요구

 

 

1. KBS는 최근 기자들에게 부당한 보도 지시를 내리며 ‘보도지침’ 파문을 일으켰고, 이에 저항하는 기자들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지침’은 모두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사례는 ‘사드 보도지침’입니다. KBS는 7월 11일, 뉴스해설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김진수 해설위원을 방송문화연구소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또한 7월 19일에는 대구총국 보도국에 성주 시위의 배후에 이른바 ‘배후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9시 뉴스용 방송 리포트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KBS 전국기자협회가 반발 성명을 내자 이번엔 ‘특별감사’로 대응해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3. KBS의 황당한 보도개입은 자사가 30억 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 보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KBS는 7월 29일, 영화가 흥행하고 있지만 좌파 이데올로기에 갇힌 평론가들만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는 보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문화부 기자들이 거부하자 KBS는 또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 KBS에 이러한 부당한 ‘보도지침’과 ‘보복인사’는 모두 방송법에 의거한 ‘KBS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위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KBS 감사는 손을 놓고 있고 이사회에는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의 방송법과 방송편성규약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감독기관 등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 이에 8개 언론시민단체들은 8월 17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보도지침’ 진상규명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언론시민단체는 ‘보도지침’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6년 8월 17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가나다순)